빙상경기연맹, 학부모에게 징계?
2006. 5. 18. 18:48
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수의 부모에게 징계를 내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.
대한빙상경기연맹은 18일 쇼트트랙 대표팀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씨에 대해 1년 간 빙상연맹 주최 대회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.
빙상연맹은 "최근 진상조사위의 조사내용을 결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 씨에 대해 1년 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"고 밝혔다.
안기원씨는 지난 4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이 끝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귀국한 자리에서 선수 기용 등에 대해 항의를 벌이다 빙상 연맹관계자에게 손찌검을 했다.
빙상연맹은 또 지난 4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벌어졌던 안현수-이호석 및 안현수-오세종의 경기중 충돌 장면에 대해, "비디오 분석과 해당 선수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모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"고 밝혔다.
CBS체육부 이전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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